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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총정리

by 세상만사11 2025.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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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5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됩니다. 만 2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라면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연 최대 100만 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이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2.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중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 단 성남시는 조례폐지, 고양시는 시비 미편성으로 2025년 청년 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고양시인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불가

 

3.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100만원)을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내 미사용시 소멸됨(다만, 시흥·군포·과천: 5년)

 

4. 지급절차

 

5. 2025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6. 지급형식 

시․군 지역화폐: 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시흥, 김포 : 모바일

-그 외 시군 : 카드

 

지역화폐 안내 바로가기

 

 

7.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의 9:00부터 마지막날 18:00까지 신청가능

 

8.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③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9.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콜센터(1877-0566)
※ 사업선정 등 상세내용은 신청자 주소지 시·군청에 문의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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