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자녀장려금 신청이 진행되며, 신청 자격과 지급 시기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2. 신청 자격 요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부양 자녀 요건: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의 자녀를 부양해야 합니다.
②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③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④ 국적 및 거주 요건: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신청 기간
2025년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목)부터 6월 2일(월)까지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화)부터 12월 1일(월)까지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지급액이 10% 감액되므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은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ARS 전화 신청: 국번 없이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②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③ 모바일 신청: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④ 신청 대리: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연락하여 신청 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환급받을 계좌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⑤ 자동신청 제도: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
5. 지급 시기
자녀장려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정기 신청분: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지급일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별도로 통지합니다.
6. 유의사항
- 신청 안내문 수령 여부: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홈택스 또는 ARS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 신청 제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좌 정보 확인: 환급받을 계좌는 압류된 계좌나 기초수급자용 통장이 아닌 정상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자녀장려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2.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이 지급되며,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Q3. 신청 후 지급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3. 국세청에서 지급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며,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마무리하며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 방법을 정확히 파악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 최대한의 지원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 참고 링크
이 글은 국세청의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무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세부적인 세무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 상담센터(126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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