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사실조사는 2025년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참여 방법, 과태료 부과 기준, 방문조사 대상까지, 지금부터 모두 안내드립니다.
1.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시행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정확한 행정 통계를 구축하고, 복지 행정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조사 기간:
👉 비대면조사: 2025년 7월 21일 ~ 8월 31일
👉 방문조사: 2025년 9월 1일 ~ 10월 23일
👉 전체 종료일: 2025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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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방법
2025년부터는 비대면 조사도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정부24 앱을 통해 누구나 집에서 모바일로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참여 절차 요약:
- 정부24 앱 설치 및 접속
- 정부24 앱 메인화면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 클릭
- 간편인증 (PASS, 공동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등)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조사 참여 및 세대원 정보 확인
- 사실조사 완료 & 위치정보(GPS) 제출
💡 모바일 신분증 로그인도 가능하며, 2025년 7월 14일 이후 업데이트된 앱만 사용 가능합니다.
3. GPS 권한 꼭 확인하세요!
비대면 조사 시 주소지 반경 50m 이내의 GPS 정보 확인이 필수입니다.
특히 대단지 아파트, 빌라, 공동주택 거주자의 경우 GPS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말기를 들고 실외로 나가 정확한 위치를 잡은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GPS 오류로 인해 "재시도"가 계속 뜰 경우, 반드시 야외에서 다시 시도해주세요.
4. 방문조사 대상자 안내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는 비대면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불명자
- 사망 의심자
- 고위험 복지 취약계층
- 장기 결석 또는 학령기 미취학 아동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위 조건에 해당할 경우 읍·면·동 공무원 또는 이통장이 방문 조사를 실시합니다.
5.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유의사항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고, 방문조사도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 경감 혜택이 있습니다.
👉 자진신고는 본인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신고내용을 잘못 선택한 경우, 재참여 및 수정 불가하므로 신중히 선택해주세요.
6. PC 참여는 불가! 오직 모바일 정부24 앱만 가능!
비대면 사실조사는 PC 환경에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모바일 정부24 앱을 이용해야 하며, GPS 설정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
참여 전 꼭 확인하세요:
- GPS 설정 “ON”
- 최신 버전 정부24 앱 설치
- 주소지에서 반경 50m 이내에서 실행
7.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EVENT!
조사에 참여한 국민을 대상으로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 이벤트 기간: 2025년 7월 21일 ~ 8월 18일
- 참여 방법: 비대면 사실조사 완료 후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
- 당첨 발표: 2025년 8월 25일
- 경품:
- 치킨세트 (30명)
- 커피쿠폰 (320명)
📌 세대당 1인만 참여 가능하며, 실제 조사에 참여한 세대만 응모 자격이 주어집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 출처 정부24
Q1. 대상자의 주소 및 세대구성정보가 상이합니다.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자 정보는 2025.7.21. 00시 기준으로 추출된 정보로 이후, 전입 또는 세대구성 등 변경된 정보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Q2. 거주지명칭정보와 위치정보의 명칭이 상이 한 경우
위치정보는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운영플랫폼(V WORLD)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혹 위치정보의 공동주택 명칭이 과거 공동주택명칭으로 보이는 경우는 V WORLD의 공동주택명칭 정보 현행화가 되지 않아서, 과거 공동주택명칭으로 보입니다. 오차범위가 50M 미만이면 사실과 같음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Q3. 비대면 사실조사는 GPS 위치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지하 또는 실내는 GPS 좌표 수신이 어려운 장소이므로 실외에서 참여하시면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Q4. 사실과 같음으로 선택 후, 위치정보(GPS)가 불일치하여 재시도 버튼을 누르는 경우, 위치정보 주소가 계속 변경되는 경우
실내에 있거나 도로선상에 있는 경우 GPS 좌표 수신의 정확도가 떨어져 위치정보를 정확히 가져오지 못하여, 재시도”를 진행할 때마다 다른 주소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치정보가 정확히 잡히는 실외에서 사실조사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단지 아파트(아래 유의사항 확인)인 경우 정문이나, 후문기준 반경 50m 내에서 참여하시고, 다세대 또는 주택인 경우, 실외에서 새로운 GPS 좌표를 수신받기 위하여, 단말기 위치를 이동하며 재시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5. 신고내용을 잘못 선택하여 참여한 경우
사실과 다름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방문 사실조사가 진행됩니다.
현재 시스템에서 “사실과 다름”을 선택한 경우, 재참여 불가 안내 메시지를 출력해주고 있습니다.
신고내용을 잘못 선택하여 참여한 경우 재참여 및 데이터 수정은 불가합니다.
Q6. 신고내용을 잘못 선택하여 참여한 경우
등본상 동일세대에 포함되어 있다면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원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Q7.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미참여시 불이익이 있는지?
불이익은 없으며 비대면으로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9월 1일부터 10월 23일 까지 이통장님 또는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 9.1.~10.13. 이통장 방문조사, ~10.23. 공무원 방문조사(필요시)
Q8.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종료일의 시간은?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8월 31일 23시 59분 59초까지 조사 참여 진행 단계에 진입하신 참여자까지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Q9. 중점조사 대상과 자진신고자가 궁금해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중점 조사대상은 ①100세 이상 고령자, ②장기 거주 불명자, ③사망의심자, ④고위험 복지취약계층, ⑤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으로, 이 경우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더라도 방문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동안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으니 자진신고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9. 문의사항은 어디로?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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